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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