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