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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