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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