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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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