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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