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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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