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