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166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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