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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