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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