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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 12. 3.>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