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제64조(어업의 경영)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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