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 11. 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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