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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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 11. 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