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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6. 22., 2016. 5. 29., 2019. 8. 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