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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