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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