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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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