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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