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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