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제목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