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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809, 6137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52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