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5290

해양수산부(선박규제-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