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6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2009. 8. 18., 2013. 3. 23.,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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