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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약칭: 교과용도서규정 )

[시행 2023. 10. 24.] [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6

교과용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2009. 8. 18., 2013. 3. 23.,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