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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약칭: 교과용도서규정 )

[시행 2023. 10. 24.] [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6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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