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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8호, 2023. 10.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총괄), 044-201-1522, 1523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농업생산기반정비), 044-201-1855, 1856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생활환경, 마을정비), 044-201-1558, 1553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농어촌산업육성), 044-201-1582, 1594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관광휴양자원개발), 044-201-1590, 1591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044-200-6048, 6176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농어촌산업의 육성), 044-200-5659, 5660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