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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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