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