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1.>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