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