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