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