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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