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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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