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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⑤ 삭제  <2020. 2.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