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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