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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