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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