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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