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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4호, 2023. 10. 31.,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