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체역법 )

[시행 2024. 2. 1.] [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일부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8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7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