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8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7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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