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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포츠산업 진흥법 ( 약칭: 스포츠산업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