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