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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약칭: 스포츠산업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6. 20.>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