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3. 7. 16., 2023. 8. 8.>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17.,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