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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3. 7. 16., 2023. 8. 8.>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17., 2020. 6. 9.>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