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