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제20조(사무국)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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