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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2. 17., 2023. 8. 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2023. 8. 8.>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8. 10. 16.>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8., 2018. 10. 16.>

[2009. 5. 8. 법률 제9657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