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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2022. 9. 27.>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7., 2023. 8. 8.>

제50조제5항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