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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8., 2018. 10. 16., 2023. 8. 8.>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