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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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