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3. 11., 2015. 2.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5.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15. 2. 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11., 2015. 2. 3., 2021. 4. 13.>
[제목개정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