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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23. 8.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