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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위임행정규칙